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276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01,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원, 원고 C에게 10,997,000원, 원고 D에게 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