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276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01,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원, 원고 C에게 10,997,000원, 원고 D에게 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01,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원, 원고 C에게 10,997,000원, 원고 D에게 9,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