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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8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원고 C에게 2,170,000원, 원고 D에게 1,88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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