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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1013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58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원고 C에게 22,000,000원, 원고 D에게 5,1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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