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1013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58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원고 C에게 22,000,000원, 원고 D에게 5,1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58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원고 C에게 22,000,000원, 원고 D에게 5,1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