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고정4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 사이로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피해자는 2016. 11. 30. 사망하였다. .

『2016고정496』

1. 피고인은 2015. 9. 17. 8:2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어느 피시방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A’ 이름으로 “제가 가정폭력범인가요. 고소인: C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동창회는 안 가고 D와 전주 E에 있는 F 모텔방에서 둘이 동창회를 했고 서울 병원에 있을 때도 D와 만나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욕도 안 했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어느 날부터 새벽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늦었냐고 물으면 헬스클럽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고 해서 그러냐고 했는데 결과는 성병이 걸렸더군요, 그것도 음부에 곰팡이 끼는 아주 지독한 성병 그래서 전주 모 산부인과에 두 달 넘게 치료를 받더니 D 전화번호가 사라집니다, 아침출근을 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E에 있는 F 앞 G을 간다고 하고 나가는데 며칠 후부터는 모악산으로 장소를 옮겨 다님으로써 가끔 3~4시간씩 늦게 들어옵니다. 왜 늦었어 하면 시내버스가 안 다녀서 늦었다고 하길래 배낭 메고 모텔 들어가는 여자들 많아 당신은 아니겠지 했는데 그때부터 말투가 바뀌어 거칠어지길래 이야기 좀 하라고 며칠을 두고 제안했지만 피곤하다면서 대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5월 13일경 제가 화를 내면서 그놈이 누구냐 확인하자면서 전화를 합니다. H(I) C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모른다고 하길래 욕설을 퍼부으며 밤늦게 전화하면서 왜 모른다고 하냐고 했더니 그때야 2~3번 만났고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전화했다고 미안하다 하면서 전화가 끊기고 여자는 대화 내용을 듣고 집을 나갑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