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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6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노동조합 C 지부( 이하 ‘C 지부’ 라 한다) 의 제 5대 집행부에서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고,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의 D 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C의 E 부에서 근무하면서 C 지부의 제 6대 집행부 선거에서 지부 장 후보로 출마한 F 측의 수석 부지부장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다.

2015. 11. 11.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C 지부의 제 6대 집행부 선거에는 G, F, 피해자 H 이 지부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2015. 11. 24. 실시된 1차 투표 결과 G, F이 결선 투표에 진출하였고, H은 3위로 탈락하였으며, 2015. 11. 27. 실시된 결선 투표 결과 G가 제 6대 지부 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선거 전에 H 과의 친분을 빙자한 취업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H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선거 유세 과정에서 H 측의 사무국장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I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 하여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의 산업 재해로 인한 휴직 횟수를 실제보다 늘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8. 시간 불상 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C 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은 취업비리와 무관하고 그와 관련하여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H 취업비리 연루 고소 고발 ” 이라는 제목으로 ‘H 이 최근 취업비리에 연루되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다.

’ 는 취지의 허위 글을 C 지부 조합원 100 여 명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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