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6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함) 의 시트 생산 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노동조합 D 지부( 이하 ‘D 지부 ’라고 함) 의 제 6대 집행부 선거에서 지부 장 후보로 출마한 E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동우회 팀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소재 생산 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위 E 후보의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D 엔진 5부에서 근무하면서 위 E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다.

2015. 11. 11.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D 지부의 제 6대 집행부 선거에는 F, E, 피해자 G 이 지부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2015. 11. 24. 실시된 1차 투표 결과 F, E이 결선 투표에 진출하였고, 위 G은 3위로 탈락하였으며, 2015. 11. 27. 실시된 결선 투표 결과 F가 제 6대 지부 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선거 전에 위 G 과의 친분을 빙자한 취업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위 G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2. 18:37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G이 취업 사기 사건의 피해 자인 H에게 D 지부의 제 6대 집행부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 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취업 사기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 G은 위 H을 고발한 사실도 없으며, 위 H이 취업 사기를 이유로 공소 외 I을 고소한 이유는 ( 위 G이 위 H을 고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기 사건의 가해 자인 위 I을 처벌하고자 했기 때문임에도 위 G을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 ‘J( 회원 약 50명) ’에 “ 금속 펌, 들 불 현장 점검 동향” 이라는 제목으로 ‘ 사기사건 피해자는 G 후보가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자제해 달라고 해 놓고 동부서에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