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405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73,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이유

2019. 2. 30. ~ 11. 30. 물품 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