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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86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55,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9. 4. 26.부터 2019. 7. 12.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비철) 대금 63,655,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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