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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274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935,940원과 이에 대한 2020.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 o 원고는 2019. 1. 1.부터 2019. 9. 30.까지 피고에게 물품(철강자재)을 공급했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위 물품(철강자재)대금 합계 491,935,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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