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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4 2020가합10315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피고는 2019. 4. 12. 경 C가 2019. 5. 1.부터 2020. 3. 31.까지 125T AWM METAL G/W 64K PANNEL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12만 개를 납품하면 피고가 이에 대하여 대금 합계 57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계약 제 9조는 C가 납품을 지연할 경우 피고에게 지연 일수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C는 2019. 5. 경부터 2020. 5. 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087,749,627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20. 3. 경까지 그 중 3,776,689,86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은 1,313,852,345원이다.

다.

원고는 2020. 5. 4. C와 사이에, C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상 대금 채권 중 3억 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2020. 5. 6. 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상 잔대금채권 1,313,852,345원 중 3억 원을 양도 받아 2020. 5. 6. 경 위 채권 양도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 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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