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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5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39 - 피고인 B)

1. 2016. 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04;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의 남편인 A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가위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2. 2016. 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6. 18: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오후 남편인 A가 부부싸움을 한 후 18개월인 아들을 데리고 나가 위 피해자 D에게 맡긴 것을 알고 찾아가 아들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 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출입 문 유리를 향해 시가 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 가로 90cm, 세로 120cm) 1 장을 깨트려 피해자 D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 및 피해자 F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783 - 피고인 A)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22:30 경부터 23:20 경까지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새끼들 아, 나도 손님이야, 가만두지 않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29. 08:30 경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좇 같은 년, 마빡을 까놓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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