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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3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22:08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29세) 운영의 ‘D 슈퍼’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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