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1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강원 원주시 D 외 3 필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경 강원 원주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원주시 D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G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피해자의 친척 H에게 ‘ 이 사건 G 토지를 자신에게 3억 원에 매도 하면,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후 그 이익금으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 저당권과 관련된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당초 약속한 매매대금 3억 원에서 위 대출원리 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겠으니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먼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개발할 자금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22. 경 시가 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G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강원 횡성군 I 토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7. 경 제 1의 가’ 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횡성군 I 토지( 이하 ‘ 이 사건 I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H에게 ‘ 이 사건 I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 하면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후 그 이익금으로 위 토지 대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J 유한 회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