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78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4. 1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