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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78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4. 1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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