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2고단2564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6. 2. 1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0. 5. 11. 13: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7. 13:30경 위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배우자인 D이 공소제기 후인 2014. 2. 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