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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3.16 2011고단485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8.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 11. 17:30경부터 18:3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 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4. 17:30경부터 18:3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 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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