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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38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7. 1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14. 3. 9. 02:23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o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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