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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19가단548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의 2016년 증서 제235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경 경력자로 피고 회사의 F사업부 대구본부 대구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고,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정착지원수수료 합계 58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수수료 환수에 대비하여 피고 회사에 1,348,774원의 리스크 자금을 적립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6. 4. 22.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6. 6. 3. 원고와 피고 회사의 촉탁에 따라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원고가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타사로 이직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계약관리수당은 130만 원이었다. 라.

피고 회사 보험영업 제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4조 6.항은 경력자로 위촉된 보험설계사가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사로 이직하는 경우 정착지원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 제3조 5.항은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보험설계사에게 수당 반환이행을 요구하면 보험설계사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반환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반환금액에 대한 연 20%의 결정이자가 가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 회사는 2019. 1. 10.경부터 원고에게 정착지원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내지 9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정착지원수수료에서 리스크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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