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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83018
수당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보험판매 및 서비스업, 보험대리업, 금융상품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 등을 위탁받아 보험 상품을 판매ㆍ유지 및 관리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12. 2.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TFA(Total Financial Advisor, 이하 ‘TFA’라 한다)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2010. 12. 2. 원고가 보험계약을 모집, 유지하면 피고회사가 그에 대하여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인 등록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내용의 편입 보험설계사는 회사에서 정한 영업 제규정의 ‘사용인 등록ㆍ해지 지침’ 및 ‘보험설계사 수 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위 지침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 (2) 계약내용의 변경(제3조)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용인 등록ㆍ해지 지침’ 및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 침’을 포함한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내용을 회사의 문서 전달 체계에 의해 통보하며, 이는 보험설계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보험설계사가 계약서 내용의 변경, 신설 또는 폐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설계사 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내용의 변경, 신설 또는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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