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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67757
수수료환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3. 9.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당사자들이 적용에 동의한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원고 보험영업 지침은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는 계약 모집시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였던 수수료(커미션) 중 원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일정 금액을 환수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09. 9.부터 수수료 환수 사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계약자명 계약번호 청약일자 B C 2009. 6. 30. D E 2009. 7. 31. F G 2009. 7. 20. H I 2009. 4. 30. , 원고는 환수 대상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의 ‘수입안정계정’ 예치금을 통하여 환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12. 1. 피고를 보험설계사에서 해촉하였는데, 해촉시까지 발생한 환수 대상액 및 미환수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환수 대상월 당월 발생 환수액 당월 미환수액 누계 2009. 9. 821,153 814,306 2009. 10. 423,664 1,032,297 2009. 11. 327,556 1,356,183 3) 원고는 해촉시 피고의 ‘수입안정계정’ 잔금 89,739원을 미환수금에 충당하여 해촉시 기준 미환수 수수료는 1,266,444원(= 1,356,183원 - 89,739원)이 되었고, 한편 해촉 이후인 2009. 12. 환수 사유가 발생한 금액은 415,211원이어서, 최종 미환수액은 1,681,655원(= 1,266,444원 415,211원)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환수 수수료 1,681,655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 반환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수수료 반환채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설령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기산일은 피고 해촉시인 2009. 12. 1.로 보아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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