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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 18: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적발된 후 날인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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