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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2:00경 대구 북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이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를 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병약한 노모와 지체장애 1급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측정된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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