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6. 00:54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동종 전력의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