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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2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부근의 갑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1km의 구간에서 F PASSAT 1.8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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