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15:40경 무렵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차 배달을 온 피해자 D(여, 57세)와 함께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봐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누우라면 누울 것이지 말이 많다, 중국 년이면서 아니라고 여기 와서 사기 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팬티스타킹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수 회 넣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집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수 회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