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1세)와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연락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04:00경 부산 중구 C건물 D호 피해자 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집까지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한 손으로 하의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팔로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채증) 및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