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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62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친구로서, 위 피해자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D와 다투고 별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1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실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잠깐만 문 좀 열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키스를 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동종 전과 없음),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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