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3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인 D이 자신을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돈 받아 처먹고 시민을 괴롭히냐, 니들 그러고도 무사할거 같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약 30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법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