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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10 2019고단30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2. 22: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피해자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 씨발놈들아, 죽여버리겠다, 그냥 가라고 새끼들아”라는 등 인근 주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3.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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