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2:0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주차한 차량이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를 막아 피고인이 후진하여 나가지 못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아줌마야, 차를 이 따위로 주차시켜 놓으면 되냐”고 화를 내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사장님, 죄송합니다”라며 간단한 사과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후진기어를 넣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무식한 년아, 좆 같은 년아, 너 같은 것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가려고 하냐, 내려라, 어딜 가려고 하냐, 니 년은 오늘 안으로 절대 못 간다”고 하면서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여 위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 및 말다툼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하에 차량에서 내렸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서 내리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스스로 내린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