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 제16행의 “따라서 위 인감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감증명서는 F이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여 마치 원고가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 것처럼 위조하여 발급한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기초로 한 등기권리증, 위조된 인감증명서의 발급 내역인 H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증거로 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가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제출된 바가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직접 제출된 바 없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등기권리증, 사실조회 결과 자체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천시 H동 주민센터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로 원고 명의의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소속 공무원에게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