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친구 및 선후배 관계로서 같은 일행들로서, 일행인 E과 함께 2013. 3. 9.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3세), 그녀의 일행인 I, J 등이 피고인들의 뒤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안면이 있는 I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고인 등과 피해자 일행들 간에 욕설이 오가며 말다툼이 있었다.
C은 2013. 3. 9. 03:20경 위 G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위와 같이 다투는 소리에 깨어서 일어나 “이런 씨발년들이.”라고 욕설하면서 빈소주병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일행들에게 던졌다.
위 일시에 피해자 일행 중 한명이 C과 D을 피하려 밖으로 나가다가 C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몸을 발로 밟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일행들을 뒤따라 위 술집 앞 도로까지 나간 다음, C과 D은 피해자 H의 옆구리, 몸통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패쇄성, 좌측 11, 12늑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K(46세)으로부터 C, D이 H을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 K을 넘어뜨린 후 무릎과 발목, 어깨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부 전방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