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13. 10. 29. 07:1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0경 사망하였다.
충남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15, 1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망인은 20년 동안 1년 단위로 대전광역시 F구청의 위촉, 재위촉을 통하여 생활체육지도자로 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대전광역시 F구청이 지시하는 대로 주 4~5회, 60분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체육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F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이하 ‘생활체육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F구청이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대전광역시 F구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망인은 매달 임금 55만 원을 받았고, 소득신고서에 70만 원이 기재된 것을 보면 초과근무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망인이 받은 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