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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3구합618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은 2012. 10. 10. 구미시 시미동 169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영파워시스템(이하 ‘영파워시스템’이라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약 3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 2013. 1. 17. 21:30경 휴게실에서 작업장으로 돌아오다가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1. 최종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3교대 근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채 휴식 없이 변경된 교대근무에 투입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근무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근무내역 및 직업력 가) 입사일 : 2012. 10. 10. 나) 근무형태 : 3교대근무제로서 주1회 휴무일이다. 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조반 : 근무시간 07:00부터 15:00까지(실근무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2) 야반 : 근무시간 22:30부터 07:00까지(실근무시간 7시간, 휴게시간 30분) (3) 석반 : 근무시간 15:00부터 22:30까지(실근무시간 7시간, 휴게시간 30분) 2) 망인의 업무내용 가) 업무내용 : 폴리에스터 원사 묶음의 끝부분을 수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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