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갑 제3, 5, 6, 11, 16, 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3. 10. 29. 대전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49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4누11272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0.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정본이 2014. 10. 2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4.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