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2. 26.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4. 3. 31. 퇴사하였다.
나. 망인은 약 2개월 동안 쉬다가 2014. 6. 9.부터 E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에 노무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14. 10. 26. 07:0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3.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E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계약상 근로시간 및 업무 내용 등 - 근로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주 5일 근무 - 업무내용 : E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망인은 E가 지정한 고객사에 파견되어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기간별 근무장소 : 2014. 6. 9.부터 2014. 8. 31.경까지 대전광역시 소재 ‘F’, 2014. 9.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서울특별시 G 소재 ‘H‘, 2014. 10. 1.경부터 2014. 10. 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