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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6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콜 영업 기사들을 관리하면서 속칭 콜뛰기 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 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불상 앞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까지 피고인 소유인 번호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D을 운송하고 그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1만 원을 받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콜 주문을 받아 주간팀 10명, 야간팀 12명 등 총 22명의 콜 기사들에게 그 주문을 배분하고, 호출을 받는 각 기사들이 자가용자동차 또는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시켜주는 대가로 약 1 내지 2만 원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은 각 기사들로부터 1건당 1,000원씩 수수료를 교부받고, 2013. 9. 10.경부터 2015. 4. 7.경까지는 E 등에게 위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F’ 메인폰을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910,000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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