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6고단25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21:3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동생 E가 폭행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D 지구대까지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 던 D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잡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D 지구대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폭행의 방법과 정도( 경위 F은 경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왼손을 뻗어 제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때리려고 해서 제가 피했지만 스치듯이 맞았는데 제 목을 감 싸 안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제압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재외동포로 2016년 취업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점,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출국 조치 대상으로 분류하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앞서 본 폭행 방법과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출국시킬 정도의 불이익을 과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