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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업무를 마치고 집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성매매 신고를 받았다면서 조사를 한다고 호프집에 들어왔다.

이렇게 개방된 장소에서 성매매 단속을 한다는 것이 어이없었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이를 따져 물었고 이후 잡혀간 종업원들이 궁금해서 관할 지구대까지 갔다.

피고인은 연행되어 간 종업원들이 궁금해서 지구대 외부 문을 두들겼고 바로 경찰관이 나와 피고인을 안으로 끌고 가 의자에 앉힌 후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피고인이 한 행동은 지구대 문을 열어 달라고 두드린 것과 수갑을 풀어 달라고 고함을 친 것이 전부인데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모함하였다.

억울함을 밝혀주길 바란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지구대 방호 등 경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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