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2 2015고단1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0:4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지구대 앞길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위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마친 후 그 곳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 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울대 부위를 우측 검지 손가락으로 6회 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왼손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야간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