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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74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소위 ‘카드깡’ 범행은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위조하여 3개의 가맹점을 이용하여 기업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고, 융통자금도 5억 원 이상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깡’ 범행에 문서 위조책으로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카드깡’ 범행은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위조하여 기업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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