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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나3025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및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9행까지(판결이유 제1의 나, 다항)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G 토지는 1959. 7. 8. 경북 칠곡군 H 하천 48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 I 전 15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

)으로 각 지목 변경 및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H, I 토지에 관하여 1969. 2. 4. D 명의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69. 2. 4. 접수 제678호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 중 ‘2019. 3. 26.’을 ‘2016. 7. 28.’로 고친다.

③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19행의 ‘망 D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인 J에게 상속되었으며, 이후 J의 사망에 따라 망 J의 재산이 K에게’ 부분을 ‘망 D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인 K에게’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항소이유 피고 경상북도는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경상북도의 무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경상북도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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