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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310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공인중개사로서 2017. 4. 22.경 D, E 등으로부터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고, D, E, F은 C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7. 5. 10.경부터 2018. 2. 20.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G건물, H호에서 ‘I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4. F과 부산 부산진구 J오피스텔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F은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L의 대리인이라고 속였다.

다. D, E은 2018. 7. 25. F(소재불명)과 공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위조 및 행사, 위임장 등 사문서위조 및 행사, 원고 등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5년을, 피고 C는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555 판결), 이에 불복하여 D, E, C가 항소하였으나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8노2832), 이에 불복하여 E이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8도18873). 라.

C는 2017. 4. 20. 피고와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7. 4. 20.부터 2018. 4. 19.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13. 이 법원(2018년 금제6340호)에 ‘누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진정한 공제금 청구권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아울러 각 피공탁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공제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M, N, O, P, Q, R, S, 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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