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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308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나. 피고 C협회는 금 1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2017. 4. 22.경 D, E 등으로부터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피고 B는 제1회 변론기일에 D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다.

D, E은 피고 B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7. 5. 10.경부터 2018. 2. 20.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F, G호에서 ‘H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⑵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7. 4. 20.부터 2018. 4. 19.까지로 하여 피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전세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7. 11. 20. 이 사건 중개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D의 중개 하에 L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I, J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⑵ 당시 D, K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대리인/전세보증금수령 권한을 K에게 위임하고 전세금은 7,500만 원으로 한다.’고 기재된 L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L이 K의 배우자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⑶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K이 소유자인 L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가 L으로 기재된 K의 가족관계증명서는 E이 K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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