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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417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8. 28.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피고 D는 공인중개사로서 2017. 4. 22.경 피고 B, F 등으로부터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B 등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다.

피고 B 등은 피고 D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7. 5. 10.경부터 2018. 2. 20.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G, H호에서 ‘I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⑵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D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7. 4. 20.부터 2018. 4. 19.까지로 하여 피고 D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부산 동구 J오피스텔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다.

나. 전세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7. 8.경 인터넷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전세매물로 광고되어 있는 것을 보고 2017. 8.경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L’이라고 칭하는 피고 B의 중개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M은 집이 멀어서 오기가 힘들어 M의 아들(피고 C)이 계약 당일 오기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당일 가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였고, 계약 당일인 2017. 8. 17. 소유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다음날 나머지 잔금 6,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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