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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32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C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2007. 10. 17.부터 2018. 6. 21. 사이에 인천 중구 E건물 1층에서 ‘F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7. 10. 17.부터 2018. 10. 16.까지로 하여 피고 C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E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와 공인중개사이자 피고 B의 남매인 피고 C의 중개로 2017. 9. 7.경 임대차보증금은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9. 11.부터 2019. 9. 11.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당일 및 2017. 9. 11.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당시 작성된 전세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피고 C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 C이 중개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마.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 B은 대여 받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이용하여 앞서 본 방법으로 원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40여 명의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합계 약 2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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