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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313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7. 11.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공인중개사로서 2017. 4. 22.경 피고 B, C 등으로부터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B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E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7. 5. 10.경부터 2018. 2. 20.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F건물, G호에서 ‘H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4. 피고 B과 부산 동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K의 아들로서 대리인이라고 속였다.

다. 피고 B, C은 2018. 7. 25. 피고 D(소재불명)과 공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위조 및 행사, 위임장 등 사문서위조 및 행사, 원고 등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5년을, 피고 E는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555 판결), 이에 불복하여 피고 B, C, E가 항소하였으나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8노2832), 이에 불복하여 피고 C이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8도1887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 C은 K로부터 전세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 D,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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