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7. 7. 12.까지 사업 시행자인 K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7. 7. 12.까지 사업 시행자인 K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7. 7. 12.까지 사업 시행자인 K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7. 7. 12.까지 사업 시행자인 K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7. 7. 12.까지 사업 시행자인 K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P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