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68』: 사기 피고인은 2019. 12. 경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피해 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송금 책 내지 전달 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지고 오는 ‘ 수거 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은행 주변에서 대기 하다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거 및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 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금리 3.2%에 3,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므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즉시 상환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7. 경 피해자 D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위 C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송금 책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 금 중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