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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I을 징역 4년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J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1.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신20세기파의 범죄단체성] ‘신20세기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신20세기파의 연혁 1 1985년경 - 신20세기파의 구성 1985. 7.경 W, X 등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그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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